구글 등 다국적기업 '절세 꼼수' 못부린다

입력 2015-10-06 18:39  

OECD·G20 공동
조세회피 방지 '구글세' 도입



[ 조진형/이상은 기자 ] 한국과 선진 주요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일 주요 20개국(G20)과 공동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연간 1000억~2400억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60여개국이 찬성한 대응 방안은 8일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된다. 한국 등 합의국은 국가별로 내년 세법 개정안부터 조세 회피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조세회피 대응책의 핵심은 이전가격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절세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은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아껴 왔다. 고세율 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이 거둔 이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비용을 공제받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 사용료나 수수료의 적정성을 엄밀하게 따져 비용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자비용 공제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법인의 자본을 최소화하고 대출 이자로 수익을 빼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비용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의 10~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론스타 사례처럼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우회투자하는 절세 수단도 차단될 전망이다. 국가 간 조세 협약을 악용해 이자배당세나 주식양도세를 최소화하려는 우회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어 ‘제2의 론스타’ 사례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는 조세피난처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진형/이상은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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